서울대공원 신청에 “사후관리 계획 보완” 불허
상호기증 합의로 일본 레서판다는 입국
서울대공원, 보완 재신청 계획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달.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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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상호기증 합의에 따라 일본 동물원에 기증하려던 서울대공원이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가 최근 서울대공원 동물원(서울동물원)이 수달 암수 1쌍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 안건을 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연기념물은 물론 국보, 보물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는데, 서울대공원이 기증하려던 수달은 이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위원들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일본 기증 이후 서울대공원과 일본 동물원 측의 사후 관리계획 등이 부실해 안건을 부결했다”며 “사후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허가될 것으로 본다. 서울대공원 측도 재신청을 위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들은 회의에서 ‘한·일 양측 관계기관의 상세한 사전·사후 관리계획 제시’ ‘서울대공원의 수달 혈액 등 유전자 시료 확보와 장기냉동 보관’ ‘일본 동물원의 수달 활용 계획 및 관리 방안 제시’ 등을 주문했다.
일본에 들어온 레서판다 한쌍. 서울대공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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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2016년 레서판다의 서식지 등 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일본 다마동물원과 동물 상호 기증을 논의했다.
양측은 논의에 따라 한국의 수달과 일본의 레서판다를 서로 기증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레서판다 암수 1쌍이 국내로 들어왔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수달 암수 1쌍은 오는 6월 일본으로 나갈 예정이었다.
수달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족제비과 동물이다. 주로 하천이나 호숫가에 살며 야행성 동물이라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했다. 일본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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