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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사직서 썼다" 전공의 총파업 결정 디데이…정부 "함께 멀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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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빈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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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 로드맵을 논의하는 데 이어 응급 전문의들 또한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 총파업할까…12일 결정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한다. 임시총회 안건은 의료 현안 대응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와 대전협 대의원 등이 참석해 각 병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단체행동 여부나 시기·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SNS에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체행동 방식으로는 집단 휴진이나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1년 차 전공의 A씨는 “병원 전공의끼리 사직서를 써둔 상태”라며 “대전협 총회 이후 전공의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이 전달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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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선전물이 놓여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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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5곳(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을 뺀 4곳은 이미 대전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전공의 506명이 소속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측은 전날(11일) 회장 명의 입장문에서 “정부가 귀 기울여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행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행동이 임박하면서 대학병원도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면 교수 이들 빈자리를 교수나 전임의(펠로)가 채워야 한다. 진료나 수술 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빈자리는 간호사나 이른바 ‘PA(진료 보조)’ 간호사가 대신할 것 같다”며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환자 퇴원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SNS에 “긴 여정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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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명의로 된 글이 11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사진 복지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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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1930여자로 된 장문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글에서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한 전공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관련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지만,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서 지적하는 필수의료 민·형사 소송 위험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의사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희망이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라며 “더 나은 여건과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긴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 체계로 전환한 의협은 앞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1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이런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더는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응급 의료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집단 행동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향후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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