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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뒤 연봉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기존 직장을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급여일이 돼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이 처음 구두 계약한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항의하자, 억울하면 본인을 고소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직장갑질119 제보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보면, 응답자 중 17.4%가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채용광고나 구두로 약속했던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이 막상 입사하고 보니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5~30명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입사 전 제안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응답은 21.6%로, 300인 이상 사업장(12.4%)에 견줘 두배 가까이 많았다.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근로조건뿐 아니라 고용 관계 자체가 입사 전 알던 것과 다른 경우도 열 명 중 한 명꼴로 흔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 위탁,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10.1%가 “있다”고 답했다. 취직했다고 생각했으나 개인 사업주로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꼴이다. 근로기준법의 각종 의무를 피해 쉬운 해고나 수당 미지급 등을 꾀할 요량으로 노동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직장갑질119 쪽은 풀이했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받아 봤단 응답이 20.8%로 정규직(3%)보다 크게 높았다. 이런 계약서의 서명을 요구받은 응답자 중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서명 및 입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거짓 채용 공고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범법 행위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거짓 채용공고를 막고 공고에 맞는 근로계약을 하도록 하는 건 영세 사업장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런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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