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죄질 불량"
창원지법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일명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부사관에게 훈계를 듣자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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