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B 씨의 누나가 B 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 씨는 이를 믿고 A 씨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A 씨는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금을 관리하는 B 씨 누나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