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의결에 중수본 꾸려
강력 대응에 협상 여지 열어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집단횅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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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7일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만약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고발이 추가된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나면 의사단체는 본격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모든 권한까지 위임하기로 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수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 구성 등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종 명령 등을 전달하기위해 구성한 것”이라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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