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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조국 징역 2년 받은 날… 정경심 "위로받으면 좋겠다" 영미 시선집 출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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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구속은 면해…鄭,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의 항소심 선고날 영미시선집 출간 사실을 알렸다. (SNS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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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영문학 박사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년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날 "많은 분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며 영미 시선집 출간 사실을 알렸다.

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로버트 프로스트, 트 휘트먼, 조지 고든 바이런 등 영문학사를 빛낸 시인들의 시 61편을 뽑아 '희망은 한 마리 새'라는 제목의 시선집을 오는 16일부터 시중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 시집을 통해 많은 분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출간 이유를 설명한 뒤 "제가 영미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몰입과 평화, 해방, 기쁨,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만기 출소일(2024년 8월)을 11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26일, 가석방돼 지병 치료 등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조 전 장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형과 600만원 추징을 명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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