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 조 모 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 등과 공모해 14만여 회에 걸쳐 4천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47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씨와 이 씨 등은 이 금액을 6천여 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표 이 씨를 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등 총 1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조 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