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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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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총파업’ 꺼내든 의협…여론 외면 속 ‘고립’ 자초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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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경 대응 방침…개정 의료법 전공의 파업참여에 영향

시민단체 "명분도 설득력도 없어"…여야 모두 의대증원 찬성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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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증원 증가를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의료법 개정, 이필수 의협회장 사퇴 등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6일)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 번 무너뜨렸다"며 "임시총회를 가장 빠른 시일에 열고 의장과 상의해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바로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2035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의 사의는 예정되어 있었지만, 비대위 구성 등이 논의되지 않아 총파업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많다.

의사단체의 총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도 집단행동 돌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총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집단행동 금지 및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또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커지자, 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하고 의대 증원 추진을 없었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증원 확대 브리핑에서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 집단행동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영향으로 전공의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의사들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때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0년 의대 정원 증가 파업 때에도 일을 할 사람들은 다 일을 했다. 필수의료과는 몇년 전에 비해 전공의들이 더 줄어들어서, 파업에 동참하고 싶어도 동참할 수가 없다"며 "한 달 전에 잡힌 수술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방 의대 정형외과 교수도 "올해 필수의료과 정원도 미처 채우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대증원에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다.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조차 다 잃을까 무섭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 반대가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 응급실 뺑뺑이 등 의사부족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민 대다수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공감을 얻었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9%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며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결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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