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난 2022년 4월 6일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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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내 청소노동자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학생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6일 오후 연세대학생 이모씨 등이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연세대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청구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논평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씨 등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청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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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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