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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화)

신생아 특례 일주일만 2.5조 접수... 신청액 74% '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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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이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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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일주일 만에 총 2조4765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의 74%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환대출 신청이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해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프로그램이다. 구입 자금 금리는 연 이자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접수분 가운데 디딤돌 대출(구입자금)은 7588건, 2조945억원으로 집계됐다.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은 2043건, 382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입자금 수요가 훨씬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 1조6061억원이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대환이 65%, 신규는 20% 비중을 차지했다.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 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원으로 확인됐다. 버팀목 대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시 첫날인 지난달 19일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길었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이 당초 신청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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