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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투자노트] “사전 청약·가격 할인”… ‘알뜰한’ 공모주 투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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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특별 사전공모 안내. 최소 이익률 200% 이상.”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관련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번 청약을 해도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방법이 없나 고민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공모 시장은 투자 열기로 뜨겁다. 지난달 24일 올해 첫 IPO 문을 연 우진엔텍에 이어 현대힘스가 잇달아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닉스 역시 무난하게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달성했다. 에이피알과 HD현대마린솔루션 등 ‘IPO 대어’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조선비즈

특별 사전 공모를 진행한다며 이달 23일 상장 예정인 기업을 홍보하는 문자와 링크 접속 시 나오는 사전 공모주 신청 페이지. 해당 기업 측은 “이달 23일 상장 예정은 맞지만, 해당 광고가 사칭 문자임을 확인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긴급 안내로 허위 투자를 주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문자 및 신청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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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한주라도 더 많이, 더 저렴하게 청약할 수 있다는 연락에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공모 투자 사기다. 공모가격을 할인해 준다거나 공식 청약 전 사전 청약, 특별 청약 등의 단어는 공모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해당 단어가 왜 존재할 수 없는지 알기 위해선 먼저 IPO 진행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상장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거래소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한다. 이후 거래소가 심사를 끝내면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기반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해당 종목은 증권 시장에 상장하고, 거래소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모주 청약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통 공모 사기를 치는 일당은 사전 청약이라며 상장 예정 기업의 공식 사이트를 베낀 허위 사이트 링크를 올린다. 투자자는 상장 예정 기업의 공식 사이트라고 믿고 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전제 자체가 공식 청약에선 불가능한 것이다.

공모가 할인도 존재할 수 없다. 증권사를 통해 공모 청약을 진행할 때 특별공모 등을 이유로 공모가격을 깎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의 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다른 투자 사기꾼들은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예정 기업이라며 미리 청약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의 사전 청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 청약 과정이다. 물론 프리 IPO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닌 기관 대상이다.

비상장기업의 상장 여부가 궁금하다면 상장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에 접속하면 ‘IPO 현황’에 들어가 ‘예비심사기업’, ‘공모기업’, ‘신규상장기업’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예비심사기업에선 해당 기업이 언제 상장 심사 청구를 했는지 확인하고, 공모기업에서 심사 결과 통보가 언제, 어떻게 났는지 볼 수 있다. 해당 채널에 없는 종목은 상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공모주가 배정되면 상장 당일 “못해도 치킨값은 번다”는 말이 주위에서 쉽게 나온다. 하지만 ‘쉽고 알뜰한 공모’는 없다. 공모주 청약은 공모 일정에 맞춰, 정해진 공모가에 따라 주관사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투자자들은 이 순서를 인지하고 공모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 IR업체 담당자는 “상장 예정 기업들의 자료를 올리면 우리 같은 IR업체로도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투자자분들의 연락이 심심찮게 온다”며 “관련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광고는 다 허위니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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