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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피로회복?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부당광고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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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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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된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지난달 점검을 시행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당류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류가공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설탕류·포도당·과당류·엿류·당시럽류·올리고당류·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당류가공품에 대해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또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를 써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에 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해 광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밖에 '암' '당뇨병' 등 용어를 사용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링거' 등 문구를 써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광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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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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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구매 전 제품 목록을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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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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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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