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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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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설 연휴 시민불편 최소화·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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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간부회의서 강조…공직선거법 준수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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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사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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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석구석 살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학수 시장은 5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영상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직기강 해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각종 선거 관련 행사를 후원하거나, 특정 정당의 당사를 방문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폭 넓은 출산정책 ‘박차’...임신·출산 지원사업 관련 소득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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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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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신·출산 지원 사업 중 일부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다.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및 확진 검사비, 신생아 외래 난청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 만 5세 미만 영유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정읍=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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