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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위해 부당 합병했나…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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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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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5일) 나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이 회장 측 주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습니다.

이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악영향을 우려해 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부채 1조 8천억 원)을 로직스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하자 자본잠식과 불공정 합병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평가로 에피스 투자주식을 4조 5천억 원 과다 계상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106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에 선고 공판에서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오늘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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