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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최대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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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 명절 맞아 행사 진행

신한·국민·농협 등 카드사용 조건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신한·KB국민·NH농협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은 신한·KB국민카드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NH농협카드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5회(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6개 카드사는 향후 순차적으로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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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여개로 늘리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메뉴를 결제할 경우 할인쿠폰을 발급해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3월 이후에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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