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1심 재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돈을 살포할 목적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 캠프 내 활동가에게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여당은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12월 31일·정광재 대변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이미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7명에도 최근 소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의원들은 불응한 상태다.
민주당에선 “공천 뒤 검찰 수사나 기소가 본격화하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후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것을 대비해 해당 의원을 미리 공천에서 배제하기도 어렵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SBS라디오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의혹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이성만(무소속), 임종성, 허종식 의원. 뉴스1,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당직자는 “공천이 끝난 뒤 검찰이 현역 의원을 20명 규모로 소환조사하거나 무더기 기소하면 과연 당이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며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난 무죄다, 결백하다’고 말했다가 추후 경미하게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곧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의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온다. 수수 의혹을 받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윤관석 의원을 기소할 때 수수 혐의만 따져 묻고 살포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며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로선 ‘총선 뒤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수사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치기획 수사’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 검찰도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