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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동차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월 2만5천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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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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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2일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개정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고돼 2월분 보험료 징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기본 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아파트·주택 등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재산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부책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된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6천 세대의 건강보험료도 월평균 2만9천원 인하된다. 둘 다 내던 세대를 고려하면 모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5천원 줄어든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과 그 외 2천만원을 초과한 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지역가입자는 노동자 없는 1인 사업자와 일용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은퇴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재산 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는데, 당시로선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지금보다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소득 파악 체계가 개선되면서 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도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2018년과 2022년 1·2단계 개편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달 5일 당·정 협의로 이번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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