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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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에게 부모가 녹음기를 들려보내, 교사의 발언을 녹취·고소해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와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권보호를 주장하는 쪽이 맞서며 논란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ㅇ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 주는 판결이다.
ㅇ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주씨 쪽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줘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으로 ㅇ씨를 경찰에 신고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문제의 녹음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녹음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 판사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며, ㅇ씨에게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판결 직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ㅇ씨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ㅇ씨를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시킨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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