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안전인증은 신청접수, 서류심사, 제품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로봇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제어,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같은 날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공제)을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로봇을 운영하는 자로, 대당 연간 보험료 32만원의 의무가입형이 먼저 출시됐다. 앞으로 ‘안심형’, ‘고급형’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준비가 완료됐다.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오른쪽)가 3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증서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로보티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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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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