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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제동등 켜졌다" vs "안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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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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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동등 점등 여부'를 두고 운전자 측과 제조사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전자 A 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검증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전 주행 과정에서 차량 후미의 뒷유리창 상단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기 위해 당시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모닝 차량 추돌 사고 전에는 차량 좌우에 있는 메인 제동등이 점등되지만, 보조 제동등은 점등이 되지 않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사(피고) 측도 점등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영상들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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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승용차 추돌 전 메인 제동등 점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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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닝 차량과 추돌 직전 또는 직후로 보이는 순간 사고 차량에 순간적으로 점등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운전자(원고) 측은 슬로비디오를 통해 프레임별로 나누어보면 충격 전 점등됐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충돌 관성에 의해 메인 제동등이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고 차종과 같은 차량(2016년식)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면충돌 시험 결과 시속 50㎞로 달리다가 충돌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의 관성이 크지 않아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제동등이 점등되는 방식을 두고도 확실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피고 측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ECU 상태와 관계없이 제동등이 들어온다고 주장했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이자,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입니다.

반면 원고 측은 ECU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동등이 점등될 수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피고 측은 원고 측이 회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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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사고 차량의 충돌 전 마지막 주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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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마지막 충돌 전 국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메인 제동등이 들어왔는지 살폈습니다.

메인 제동등에 불이 켜져 이전보다 더 하얗고 밝게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피고 측은 (사고 시각이) 낮이다 보니 햇빛이 반사될 수 있어 영상만으로는 점등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조사는) 제동등이 안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양측에 전문가 증인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또 원고 측에서 신청한 재보완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제동등 점등과 관련해 국과수 또는 ECU 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독려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 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A 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또 A 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답보 상태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26일 열립니다.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원고 측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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