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
현대해상이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현대해상 |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이 다자녀 가구 대상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한다.
현대해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된다. 이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말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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