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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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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보험료 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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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

한국금융신문

현대해상이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이 다자녀 가구 대상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한다.

현대해상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된다. 이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말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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