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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아무리 많이 받아도 회사 다닐 때 월급의 40%밖에 안돼…“국민연금만으론 노후 감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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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대 40% 불과
20년 이상 장기연금 선택 유도책 필요
연금수령 기간 길수록 세제 혜택 더 줘야
GA채널 모집규제 체계 정비도 필요


매일경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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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금정책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보다는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어 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의 장기연금이나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보험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보험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보험연구원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정책에 대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화 관련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선진국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저 60%로 나타나고 있으나, 40년 가입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 40%에 불과하다”며 “20% 이상의 공백을 사적연금이 충당해야 하지만 관련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연금수령 이전의 목돈 마련 저축을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에서 보험사는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 퇴직연금의 대다수가 IRP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 개인연금의 대다수가 10년 미만의 연금수령 기간에 그쳐 사실상 65~7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책대안으로 목돈 마련 저축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연금수령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안 원장은 피력했다.

이같은 정책을 위해 연금 세제 혜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안 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세제 혜택 총량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축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IRP의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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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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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시장의 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험산업 효율성의 문제는 판매채널의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GA채널의 불완전 판매 등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보험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보험사는 전통적인 부보가능 위험 인수를 넘어서서 새로운 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보장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보험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세대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 가치관 등을 감안할 때 기존과 유사한 보험상품이나 현재와 같은 개인보험 일변도의 보험사 사업모형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영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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