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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내 불공정 행위 해소…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신설·게임 사기 수사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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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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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내 확률정보 조작 등 불공정 행위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소액 사기에 대한 전담 수사 인력 지정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란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명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신설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게임사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1분기 내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운영진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환불 전담 창구를 최소 30일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도 다음 달부터 대폭 늘어난다. 게임 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1분기 내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합당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 심의 절차를 종결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 이용자는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제약으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오는 2분기부터 연령 등급과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있는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긴다. 단기적으로는 등급 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 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 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현재 게임사 20곳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대해서만 게임 위원회가 나서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시대 변화에 맞는 등급 분류를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권한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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