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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7개국 암표 규제 분석해보니…"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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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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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 7개국 암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적발 시 벌금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공연이나 스포츠 등 문화 산업이 발달한 일본·중국·타이완·미국·캐나다(온타리오주)·프랑스·벨기에 등의 암표 규제를 비교 조사한 보고서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 및 재판매할 경우 최대 1천500달러(약 2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입장권을 판매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것을 불법 전매로 규정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입장권을 액면가나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암표로 간주합니다.

암표 적발 시 액면가나 정가의 10~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컴퓨터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타이완달러(약 1억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캐나다는 재판매에 대해 액면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5만 캐나다달러(약 5천만 원) 또는 2년 미만의 징역에 처합니다.

프랑스는 암표 적발 시 1만 5천 유로(약 2천2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며 벨기에는 최대 6만 유로(약 8천7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해외에서는 매크로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이미 암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진행했다"며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이 강력해 티켓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아무런 손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공연 전날 취소해도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할 뿐이다. 암표범죄로 돈을 벌기에 최적화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3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됩니다.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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