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향후 3개월여간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영세업체 안전 컨설팅 지원 방침
”아예 공사 하지 말라는 수준 아닌가“ 영세 건설업체들 어려움 가중될 듯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픽사베이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의 유예가 종료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 건설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해 본 기획을 통해 되짚어본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여당 고위층이 나서서 호소했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건설협회 및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유예기간 연장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오는 27일부터는 영세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재정 지원,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교육·홍보 강화 등을 약속했다.
◇ ”공사하지 말라는 건가“ 지방업체 아우성, 건설업계 삼중고
영세 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어둡다.
주택협회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모호한 법 해석 기준의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예안이 불발되기 하루 전인 2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건설사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정책들이 전부 대기업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중대재해법 유예까지 사라졌으니 이젠 공사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며, ”이미 건설사 입장에서 봐도 한계기업으로 느껴지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올해 폐업이나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도 작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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