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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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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