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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프로야구 선수 조상우가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오늘(25일) 조 씨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조 씨는 KBO에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KBO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조 씨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천만 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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