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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1시간대로…'달빛철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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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산 혈세 사업에 예타 면제
여야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


더팩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상 사업비만 11조 원인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으로 총선을 앞둔 여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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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고속철도로, 두 지역 간 거리는 1시간 대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예상 사업비만 약 11조 원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돼 총선을 고려한 여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철도법을 의결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km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전남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등을 거쳐 대구 서대구역에 도착한다. 모두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며 광주부터 대구까지 1시간 대로 이동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이유로 "영호남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영호남 간 여객, 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만 1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향후 12년간 약 11조30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해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철도망계획 44개 사업 중 달빛철도에만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총선을 의식한 '여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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