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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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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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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어제(24일) 이 사건 피의자인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습니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 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구속 이후 11일째 단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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