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협상 조건…최소한의 안전판”
“조치 없이 유예하면 2년 후도 똑같은 상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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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며 “(노동자와 기업 간) 균형을 맞추려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협상을 이어왔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끝내 오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야당이 최근들어 산안청 설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본부가 승격된 지 얼마 안 되어 청 전환이 안 된다는 것 또한 거짓”이라며 “무엇보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산안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제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본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청으로 전환하는 게 무리라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중처법을 또다시 2년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 현장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어떤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개정안 통과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처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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