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김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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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영장을 기각하며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와 경찰의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와 경찰이 철도안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동안 무리하게 전장연 집회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열차운행 방해·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장연 소속 유아무개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의 ‘불법성’을 놓고 교통공사와 전장연이 공방을 벌여오던 상황에서, 공사가 전장연의 탑승시위를 막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유씨는 지난 22일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간 지하철 4호선 운영사인 교통공사와 경찰은 철도안전법상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라며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역사 안의 선전전, 침묵시위를 막고 강제 해산해왔다. 철도안전법은 철도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4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열차나 정거장 밖으로 퇴거(50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전장연과 시민사회는 교통공사와 경찰의 탑승 제지가 위법, 과잉 조치라고 반박한다. 교통수단인 지하철 탑승을 철도안전법상 위반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고, 더구나 위반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를 제지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장연 쪽의 이런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 쪽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유 판사가 경찰 쪽에 ‘지하철 탑승을 사전에 막는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연 변호사는 “공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소지가 있는 승객들의 운송을 미리 거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철도안전법 위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을 막는 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니고, 그것을 도와주는 경찰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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