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역무원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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