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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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대부분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 안전관리까지 1인다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법시행으로 인한 현장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원내지도부가 모인 '2+2' 협의체를 거쳐 중대재해법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야당의 추가 요구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셈이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소규모 기업 83만7000개와 대부분 건설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범위에 들어간다. 고용인원과 공사금액에 무관하게 대표이사 혹은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의무 위반 시 현장에서 사망 혹은 2명이상 중상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기업은 보통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경영·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대표이사 처벌 시 기업 활동이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직전까지 이어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경기둔화 등으로 제대로 된 준비가 어려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달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1053개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가 법적용을 준비 중이고 87%는 남은 기간 내 중대재해법 준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나 소액 건설 현장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 구축하고 안전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부의 행정역량이 수사에 치우치는 만큼 산업 재해 예방이나 감독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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