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법, 초월적 법보다 현실성 있어야”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이다.
KOVACA는 “확장현실(XR) 산업이 2021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2026년 1007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지만, 국내 XR 산업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OVACA에 따르면 가상융합산업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규제 공백 상태에 있거나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때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가령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가 임시기준으로 허용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KOVACA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돼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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