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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상목 “중대재해법, 영세기업 존속 흔들려”…거야 민주당에 연기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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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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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야당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의 최종 처리기한은 오는 25일 본회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증액 방안 제시 △더이상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과 법안 처리 등을 내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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