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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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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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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보다 6.7%포인트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 1.3건으로 더 많았다.

유·무선 전체 통신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건), ‘기타’(142건), ‘서비스 품질 관련’(109건) 순이었다. 또 전체 신청 건수 1천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5G 통신 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74.3%가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이었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지난해 55.9%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사업자별 통신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LGU+(97.5%)가 가장 높고 KT(89.9%), SK텔레콤(85.5%)의 순이었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U+(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 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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