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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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을 20여년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친누나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인 동생은 긴급 구조돼 행정입원을 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직무대리 박명희)는 중증 정신장애인 동생 ㄱ(69)씨를 20년 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하고 방치한 친누나 ㄴ(76)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친누나 ㄴ씨는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ㄱ씨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는 보호자이지만,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16일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ㄴ씨가 한겨울에도 ㄱ씨 집에 난방을 하지 않고,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방치하는 등 ㄱ씨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22년 12월께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경찰 신고로 처음 발견된 뒤, 지난해 6월까지 행정입원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행적이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 관할 구청을 통해 ㄱ씨가 퇴원 후 재차 방치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ㄱ씨는 열악한 환경에 다시 방치돼 극도의 영양불량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 다시 행정입원하게 됐다. 행정입원은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ㄱ씨는 당시 환시·환청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지만, ㄱ씨의 다른 가족들은 보호를 거부한 상태였고 유일하게 ㄱ씨에 대한 보호 의사를 밝힌 친누나 ㄴ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ㄱ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 왔다.
검찰은 “피고인(ㄴ씨)이 피해자의 법정보호자로 있는 한 피해자의 입원 기간 만료 시 피고인에 의해 다시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피고인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질병과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게 할 수 있다.
검찰은 “ㄱ씨가 성년후견인의 보호 아래서 정확한 장애정도를 진단받아 장애인등록을 해 장애인 급여 지급, 장애인 시설 입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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