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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지난 2년간 기업으로 간 검사 69명…‘검찰 카르텔’ 민간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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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검사 69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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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사장급 24명을 포함한 전직 검사 69명과 전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구본선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노승권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다.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기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보은투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지난해 말부터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과 허태원 전 검사, 추의정 전 검사 등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것이다.

현직 때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2010~2011년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다. 현재는 SK디스커버리 사장 보좌역을 맡고 있다. 박철 전 검사는 당시 피해자로서 1인 시위를 벌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인 SK케미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2022년 8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9건 확인됐다.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중도 사임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뒤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장(SBW생명과학),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광림), 이태형 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남영비비안), 이건령 전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아이오케이컴퍼니), 김영현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 (남영비비안), 이남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쌍방울) 등이 중도 사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나 검찰·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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