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법원 "코로나 보조금 일부 서류 미비 이유로 전액 환수는 부당" 아주경제 원문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21 14:44 최종수정 2024.01.21 14: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