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처분 급여비용 9882만원 중 7974만원 취소 명령
일부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처에 협조해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한 급여비용 9882만원 중 7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복지재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근거가 된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하나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 배제'를 촉진하기 위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일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해당 지침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누락했다는 점을 들어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4명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 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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