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민 미만 사업장, 27일 시행 앞
2년 유예안 본회의 앞두고 있지만
여야 입장 못좁혀…尹도 유예 요청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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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논의돼야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이 코앞인 가운데 유예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21일 이후 이와 관련한 여야 협상은 멈춘 상태다. 25일이 사실상 유예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의 경우 27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기업, 야당과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사업주들은 법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히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이른바 '쌍특검' 법안 재표결도 이번주 국회 초미의 관심사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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