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 시행…“비급여 이용한 만큼 할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에 차등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70%가량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과거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제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부문에 적용된다. 보험료를 갱신하기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할인받는다. 2021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 금융당국은 3년 뒤 이런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차등제가 적용되면 가입자 중 72.9%의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할증을 통해 확보한 재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된다. 현행 유지는 가입자의 25.3%, 할증은 1.8%가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정특례대상 질환이나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예측해볼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예상되는 할인·할증 단계,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보험금 등을 안내한다. 조회 시스템은 오는 5월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