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홍석준 의원 "무조건 처벌 강화하면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현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 2713명에서 2022년 13만 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현황>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재해자수 | 계 | 90,909 | 90,129 | 90,656 | 89,848 | 102,305 | 109,242 | 108,379 | 122,713 | 130,348 |
사고 | 83,231 | 82,210 | 82,780 | 80,665 | 90,832 | 94,047 | 92,383 | 102,278 | 107,214 | |
질병 | 7,678 | 7,919 | 7,876 | 9,183 | 11,473 | 15,195 | 15,996 | 20,435 | 23,134 | |
사망자수 | 계 | 1,850 | 1,810 | 1,777 | 1,957 | 2,142 | 2,020 | 2,062 | 2,080 | 2,223 |
사고 | 992 | 955 | 969 | 964 | 971 | 855 | 882 | 828 | 874 | |
질병 | 858 | 855 | 808 | 993 | 1,171 | 1,165 | 1,180 | 1,252 | 1,349 |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 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경산=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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