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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은행권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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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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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한도 규제가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통제 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와 경제적 의존 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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