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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지입제 폐단 근절...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 갑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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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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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장사 등 지입제 갑질에 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나 차량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 공표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표준 운임 위원회를 구성해 운임 기준과 고정비, 유가 변수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60년대에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 생겨난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과 지입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 전문 회사가 등장해 화물차주들은 번호판 하나에 수천만 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령 등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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