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기꾼 활개 치게 놔두는 제주검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억 사기 무속인 ‘가벼운 처벌’
최근 1000억대 사기사건 부실 수사도
논란 불거지자 제주지검은 ‘경찰 탓’


매일경제

제주지검.[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사기꾼들이 감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을 하는 판사까지 화를 내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4·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8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를 2016년까지 총 1095회에 걸쳐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해 종교적 신뢰를 얻은 뒤 세금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선고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 사기를 칠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 처벌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000여건 중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알아야 심판할 수 있는데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다”며 “심지어 증거로 제출된 자료도 피해자 진술이나 수첩, 통장사본 등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백건의 공소사실이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공소사실 수백건을 5분 이상 법정에서 읊었다.

매일경제

리딩방 사기에 쓰여진 이미지.[제주경찰청]


제주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에서도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와 C씨에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씨와 C씨는 리딩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던 2021년 6~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33억원·526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 특정은 입금 계좌에 표시된 내용으로 갈음 △기망방법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투자 사이트를 제시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증거 역시 피의자 신문 결과와 일부 피해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등 대부분 ‘앉아서 찾는 증거’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검찰은 A씨와 B씨를 기소할 때까지 피해자일 수 있는 계좌 입금자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송금 경위도 살펴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자 관련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던 점, 구속기한 제한,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특정과 조사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로 (그대로 인용해) 기소했다”며 “향후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주요 보직에 있는 제주지검 검사들을 교체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