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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팩트체크넷 인건비 과다 신청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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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정부 당시 운영된 가짜뉴스 검증 사업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관련자 수사를 요청했다.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과정이나 팩트체크 플랫폼 및 앱 소유권 부당 이전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간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자진 해산한 '팩트체크넷 '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2020년 출범 이후 약 3년간 25억원의 방통위 예산이 투입됐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사업자 선정 과정, 팩트체크넷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체계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팩트체크넷 개발자인 A씨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정당 인건비 1억8000만여원보다 과다한 3억400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책정된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고 이를 임의 승인했으며,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 정산이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 구입 등 사례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해산 후 사업 결과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등을 소유권을 방통위가 아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당초 보조사업자 공모 시 사업 결과물은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공고됐다. 별도 징계를 하고자 했으나, 시효가 도과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자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고 지적했다. 조 사무처장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과 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팩트체크넷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 미이행,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경고 및 주의요구가 있었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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