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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한의원 원장이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 일부를 뜯어낸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는 업무 처리 미숙을 이유로 B씨에게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막말을 했고, 월급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9차례에 걸쳐 총 188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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