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 월급 뺏은 ‘갑질’ 한의사…징역 4개월 선고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업무가 서툰 여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게 만든 30대 한의사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의 행동은 ‘갑질’의 전형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는 피해자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폭력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병원 직원 B씨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한 게 뭐냐”, “돈 받을 자격 없다”는 폭언을 했고, 9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8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최근 형기를 마쳤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